“자율구조조정 중단 시급한 일”
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절차 진행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회생절차 협의회에 유일한 채권자 측 변호사로서 참여한 최효종(50·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ARS 절차 진행 중단은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특별한 돌발사태가 없다면 회생절차는 개시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ARS 절차 진행은 필요한 단계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성이 작았지만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첫 단계에서 1개월간 ARS를 한 번 해보는 것은 괜찮았다고 본다”며 “외부 투자유치가 어려워 ARS가 실패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ARS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인수·합병으로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ARS 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 ‘연쇄도산 우려’를 꼽았다. 티메프 사태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 해피머니, 테이블앤조이 등 관련 업체들 역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최 변호사는 “처음에는 연쇄 부도를 예측하지 못했고, 티몬 대표가 ARS 연장을 희망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한 것도 연쇄 부도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RS 연장시 대량 부도 사태로 이커머스 시장 전체에 심대한 타격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협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했고,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발언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다”고 했다.
현재 티메프에 대해 사모펀드 1곳이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비공개 의향서(Letter Of Intent·LOI)를 제출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정식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M&A 단계에서는 입찰자가 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단순히 인수대금 지급완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투자가능하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채무 액수를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데, 인수인 투자자는 채무 1조3000억 원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수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고 회생절차의 M&A를 통해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이커머스가 쿠팡, 네이버쇼핑만의 독과점이 아닌 건전한 경쟁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분명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내년 상반기 중 M&A가 완료될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성공 업력과 노하우를 통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기각 사유가 보이지 않아, 조만간 개시 결정 이후 곧바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인수 예정자와 사전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방식)로 인가 전 M&A가 진행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일련의 사태 중 티메프가 1번 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협의회 이후 2차 협의회를 2주 만에 개최한 것을 보면 재판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회생법원은 많은 회생절차 M&A를 성공시킨 만큼, 잘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 변호사는 쌍용자동차와 동양그룹, 웅진그룹, 한진해운 등 다수의 기업회생·파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2022년 서울회생법원 ARS 제도 개선 TF 외부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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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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