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외제차 받고 입찰예정가 알려준 공공병원 직원
부산경찰청 공공병원 직원 구속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뇌물로 받아
부산 공공병원 직원이 의료 물품 납품업자에게 3억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뇌물로 받아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한 공공병원 전 직원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의료 물품 판매업체 40대 B씨도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시가 3억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를 무상으로 받아 30개월 동안 이용했다. A씨는 특혜를 주는 대가로 외제차를 먼저 요구했다. 이 기간에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차량의 리스료는 월 391만원씩 총 1억 1700만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대납한 골프장 이용료와 술값 등을 포함하면 확인된 금액만 총 1억 2000만 원대다.
B씨는 외제차를 주고 얻은 정보로 입찰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출해 계속 낙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동원, 들러리를 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거쳐 술값과 골프장 이용료 등 A씨가 받은 뇌물을 환수할 예정이다. B씨와 짜고 입찰 들러리 역할을 해준 다른 납품업자 6명도 전원 입건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박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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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공병원에서 이 같은 입찰 담합과 뇌물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 제보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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