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임박 '0.5% 예보료율', 2027년까지 연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 없이 기금 안정성 확보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뒀던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0.5%)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날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은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 운영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과 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기존 존속 기간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