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개선…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건설 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이 실제 사용 인원 기반으로 바뀐다.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던 수수료도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대 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산출할 때 교대 근로 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을 합산해야 해 대변기를 과다하게 설치했다. 앞으로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건설 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야 했던 수수료(2000원)는 사라진다. 온라인상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도 없다.
전자카드제가 올해 전면 시행된 만큼 이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안내 사항이 추가됐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 정보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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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현장 사무실 등에 붙이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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