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장 정도에 비춰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정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며 “최근 피해자들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구약식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견지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들에 비춰보면 이러한 검사의 의견도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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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 등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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