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지사 특별공급 비율 조정 가능해져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특별공급 1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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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공공형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10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충남형 공공임대주택인 도시리브투게더의 60%를 다자녀와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특별공급 비율 조정 권한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최근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10월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공급 가능한 유형도 확대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특별공급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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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는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의 슬로건에 맞게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노력하면 정부의 정책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자신감을 갖고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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