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별풍선 9억 쏜 30대 실형
중고차 판매대금 14억여원 횡령, 9억 별풍선 구매
회삿돈을 횡령해 인터넷 방송 후원금과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고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 93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 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선물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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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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