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가점 만점이어야 서류 심사
서류심사 대상자 434명
서울 연속 거주기간 10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 120회 이상 충족해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2(신혼20년 전세자가주택)' 첫 모집에서 서류심사 대상자가 되려면 가점이 만점(10점)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 결과, 서류심사 대상자는 총 434명이었다. 이번 1차 모집에는 총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가점은 전용면적 49㎡, 59㎡ 모두 10점이었다. 가점 10점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만 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10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부부합산 가능) 120회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10점을 받은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보증금은 49㎡ 3억520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서류심사 대상자들에게 서류 제출을 받아 심사한 뒤 무작위 동호수 추첨을 통해 오는 10월 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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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한 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입주 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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