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 가점 만점이어야 서류 심사

서류심사 대상자 434명
서울 연속 거주기간 10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 120회 이상 충족해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2(신혼20년 전세자가주택)' 첫 모집에서 서류심사 대상자가 되려면 가점이 만점(10점)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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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 결과, 서류심사 대상자는 총 434명이었다. 이번 1차 모집에는 총 1만7929명이 신청해 평균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가점은 전용면적 49㎡, 59㎡ 모두 10점이었다. 가점 10점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만 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10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 횟수(부부합산 가능) 120회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10점을 받은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장기전세주택2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보증금은 49㎡ 3억520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서류심사 대상자들에게 서류 제출을 받아 심사한 뒤 무작위 동호수 추첨을 통해 오는 10월 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한편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한 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입주 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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