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와 변경 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신분증을 갖고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인천에선 지난해 말 기준 1만6950마리의 반려동물(개·고양이)이 신규 등록됐으며, 총 21만9030마리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6.7%에 달하며,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인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 빠짐없이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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