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채권자 자율 구조조정 진행…法, 한 달 부여
회생절차 협의회 13일 개최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2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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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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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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