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구찍었냐"시비 걸더니 택시기사 폭행…1심 징역 6개월
택시 타서 "대통령 누구 찍었냐" 묻고는 폭행
재판부 "동종전과 다수 있다" 징역 6개월 선고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묻고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폭행한 승객이 1심네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2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기사 B씨(70대)가 운영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욕설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운전 중인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느냐" 등의 정치적인 질문을 이어갔고, B씨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답하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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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2월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형,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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