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이나 사과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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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검찰청은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 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한 언론은 이 총장이 사전에 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를 공개로 소환하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했고, 수사팀은 대책 회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대검은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을 지시하고 사과를 받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도 "이 총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해 사과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시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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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공개 소환과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하며 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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