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에 휠체어만 덩그러니…자리 '찜'은 아니겠죠?"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놓여진 휠체어
누리꾼 "깜빡하고 두고간 듯" 반응 보여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가 아닌 휠체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자리맡은 건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거주민이라는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라며 운을 뗐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주차칸에 차가 아닌 조립식 휠체어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인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씨는 "장애인 자리라 휠체어로 맡아 둔 건지, 자동차 트렁크에 (휠체어를) 넣는 걸 깜빡한 건지"라며 "자전거나 리어카 놓여 있는 건 봤어도 이런 건 처음이다. 아이가 '웃기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깜빡했다가 돌아와서 쓰려고 놔둔 것 같다", "무조건 깜빡하셨을 듯", "휠체어니까 사정이 있었거나 응급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건 불편해하지 말고 좀 봐줬으면 좋겠다", "휠체어 비싼데 누가 집어가면 어쩌려고", "주차하시고 내릴 때 타고 갈 휠체어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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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차장에서 자리를 맡는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공동현관 입구와 가까운 '꿀 자리(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주차 칸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 둔 입주민이 입길에 올랐고, 지난 5월에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짐을 주고 주차 자리를 독점한 입주민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주차장 자리 선점'과 관련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용면적의 경우, 누군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누군가 주차장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다른 차주에게 피해를 준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모저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 양도, 위조, 변조 등)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다.
2. 급한 일로 잠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될까?
-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3.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 구역일까?
- 아파트도 단속 구역에 포함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이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
-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 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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