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용 LPG 고무호스의 금속 배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은 2030년까지 금속 배관으로 의무 교체해야 한다.

기한 내 개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용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한 모습. [사진제공=김해시청]

가정용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한 모습. [사진제공=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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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배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LPG 용기 시설 개선사업’을 올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공을 주관하며 오는 10월까지 지역 2개 가스설비업체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진행한다.


가구당 설치비는 20만원~50만원이며 자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에서 대신 내준다.


배관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김해시 민생경제과 도시가스보급팀에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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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LPG 용기는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읍면의 고령층 가구와 노후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고무호스는 쉽게 노후화돼 가스 누출 사고 가능성이 크니 기한 내 금속 배관으로 바꾸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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