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지정
"난개발 방지, 체계적 관리 차원"
서울 용산공원과 인접한 수송부·정보사 등 대규모 가용지와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개발에 들어간다.
5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졌다. 용산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이 구역을 국제교류와 문화, 여가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변에 위치한 용산공원, 한강 등을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전체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도 도모했다.
교통섬의 형태로 주변 지역과 단절돼 온 이면부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는 규제를 최소화한다. 도시 관리·보전을 목표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창의적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세부개발계획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가이드라인 삼아 용도지역 상향, 개발 규모 등을 검토하고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용도를 유도해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산공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유엔사부지 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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