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입건…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신원 확인 가능 시신 3구뿐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 화재 사고 브리핑에서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노동 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아리셀 공장 전체에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공장 내 동종 및 유사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 수칙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지 관련 회사 200여곳은 전날부터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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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지난24일 오전 10시31분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모씨(52),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모씨(46),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김모씨(47) 등 3명이다. 나머지 사망자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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