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서구의회는 14일 열린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시·도, 시·군·구의회 사무국, 광주서구청 등에 보낸다고 밝혔다.
서구의원 일동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고용안정과 적정 수가 보장이 절실하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허용하는 등 요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수영 부의장은 “고령사회의 빠른 진입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과 지역이 수행하던 돌봄의 기능이 약화되어 돌봄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숙제가 됐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시각과 인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돌봄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환경조성으로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고령친화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로써 품격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통해 능동적인 건강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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