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 내렸다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7부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 시스템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반(反)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라면서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렸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자포자기한 상태라며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급도 불사하고, 개인 병원을 차릴지언정 이렇게 고생하고 모욕당하면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제대로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라며 "의협(대한의사협회), 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회(대학의학회)는 전임의들처럼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빅5 병원' 포함한 82개 수련병원의 임상강사와 전임의는 성명서를 내고 이대로라면 자신들도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정원이 49명이었는데도 제대로 못 가르쳤다며 "실습 병원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가톨릭 재단에 인수된 관동대도 예전에는 2차 종합병원의 옥상에 컨테이너를 지어 수업을 진행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9명이었던 충북대 정원을 200명까지 늘린다고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정부의 투자가 전혀 없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를 전국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할까"라며 "국내에 들어올 (해외)교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재항고를 한다고 해도 3~4개월 정도가 걸리는 상황. 내년도 입시 정원은 늦어도 다음 달 발표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정부 의견대로 의대 정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전에 바른 판단을 해주셔야 맞는 것"이라며 "서두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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