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주요 점검 사항은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특히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진행한다.
부정 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 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지역화폐인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꿈의 직장' 금융공기업 연봉 1위는…1억1300만원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