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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박찬대 '첫 만남'…'25만원 지원금'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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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25만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여부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1호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자칫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선 후 첫 만남을 갖는다.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해 22대 국회 원 구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25만원 지원금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경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고 한다"며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가 총 1112조74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둔화의 악순환으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84조9000억원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로 추경 편성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거둬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과 앞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 빚을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부터 꾸준히 추경을 반대해온 인물로서 야당의 추경 입법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건전재정을 이유로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꾸준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지난해 초 가스비 대란의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산층까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재정 누수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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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 VS '대통령 거부권' 확전 우려도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원금 법안에 반대할 경우 플랜B로 '처분적 법률' 조치를 검토 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인 처분적 법률은 국회가 행정부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서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야당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으니 입법기관으로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원금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또 처분적 법률 강행 시 세목 편성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취지를 명백히 위배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방안도 거론된다. 헌법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민주당의 '처분적 법률' 등 가능성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생 회복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에 대한 법적 절차와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 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만원 특별지원에 대해서 처분적 법률로 처리할 경우 삼권분립 취지에 위헌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동의 없이 바로 집행할 경우 위헌으로 판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 없는 민생 안정 지원금은 별로 효과가 없다"며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시장에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시장금리가 올라가 대출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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