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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좁아요” 민원에…아예 없애버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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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정 권고…"위법·부당한 행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오히려 법적 설치 의무가 없다며 없앤 경기도 성남시에 시정 권고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원 제기 주차구역과 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기준. [이미지제공=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주차구역과 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기준. [이미지제공=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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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소재 장애인 주차구역 폭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9월 권익위에 규격에 맞게 폭을 넓혀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성남시는 해당 건물이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담당 공무원은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했다. 주차장 건물 관리자는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의 장애인 주차 표시를 삭제하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 건물은 총 130여대의 주차구역이 있고,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유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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