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아산갑 복기왕 후보 고발···"조국 지지 발언"
"29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지지 발언"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복 후보가 지난달 29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회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트럼프 "휴전 연장 가능성 낮아…22일 저녁 휴전 ...
AD
충남도당 관계자는 "복 후보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홍보물 사이에 두고 지지 유세를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