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복기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복 후보가 지난달 29일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에 따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회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복 후보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홍보물 사이에 두고 지지 유세를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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