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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 나포…北 남포항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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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 감천항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제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3000t급·승선원 13명)이 정박해 있다. 우리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영해에서 나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부산 감천항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제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3000t급·승선원 13명)이 정박해 있다. 우리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영해에서 나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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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3000t급 화물선 '더 이(DE YI)' 호를 나포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23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 산둥성 스다오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하던 중이었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타고 있었다. 선박 국적은 원래 토고였지만 현재는 무국적으로 알려졌다.


남포항은 북한의 대표적인 석탄 수출 항구이기 때문에 석탄 밀수출과 관련된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 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박을 나포한 뒤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선원들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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