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TS·리딩방 운영’ 90억원 투자금 받은 조직 검거
10명 구속, 20명 불구속기소
허위 수익 인증, 투자자 유인
검찰이 사설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해 쉽게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뒤 약 9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조직을 검거했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실존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같은 화면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90억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A씨(39) 등 3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원들 사용 PC 화면 캡처 파일, 휴대폰·PC·클라우드·이메일 자료 등 분석을 통해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프로그램 개발자를 특정해 구속했다. 또한 국내에서 ‘○○에셋’이라는 사설 선물 HTS를 운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증거금이나 교육 참여 없이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169명으로부터 9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은 운영자·조직원들을 구속했다. 아울러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약 33억원의 수익금을 세탁해준 대포통장 공급업자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3명은 1심 실형),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공범 2명은 추적 중이다.
선물 HTS 운영조직은 회원들에게 매매타이밍을 알려주는 단체대화방(리딩방)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조직원들은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등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공급조직의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가입 희망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리딩방에서는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등 전문적으로 회원을 관리했다.
검찰은 주요 조직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특정, 이 중 수익 1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했고, 나머지 수익 역시 추징보전 청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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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선물거래시장 운영은 통상적인 인터넷 도박과 비교해 투자자들의 투자 단위가 커서 쉽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해서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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