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직접 진행… "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첫 재판 진행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 방안으로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행정9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장기미제 사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판사는 재판하는 것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법원장으로서도 역할이 크지만 같이 재판하는 판사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법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재판장들과 호흡하면서 좋은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행정9부)를 신설했다. 해당 재판부는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을 1차로 배당받았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차례 근무했다.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년~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담당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내달 18일부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오는 28일부터 직접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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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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