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전담심판 대상에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을 추가한다.
특허심판원은 전담심판부가 기존 반도체와 모빌리티(2023년 10월)에 더해 올해부터는 이차전지(3월), 차세대 통신(5월) 분야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전담심판부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을 맡아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을 배정해 심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특허심판원은 전담심판부가 맡게 될 분야별 심판이 물량 편차로 처리 기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심판부의 인력 운용에서 물량이 많은 분야에 우선 배정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술 분야, 상표 분야 등에서 물량이 급증해 심사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심사 처리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경우는 수석 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하고,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집중심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올해 특허심판원은 ‘심판 참고인 제도’와 ‘심판 청구 직권 보정 제도’를 신규 도입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심판 참고인 제도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 심판청구 직권 보정 제도는 심판 청구서의 경미 또는 명확한 흠결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그간 기업과 변리업계 등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도 현장 목소리를 청취·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판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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