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 촬영 50대, 퇴근하던 경찰에 덜미
수원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50대가 퇴근하던 경찰에게 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1분쯤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중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당시 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 소속 B경사는 우연히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B경사는 오후 6시50분쯤 A씨에게 다가가 신분을 밝힌 뒤 그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여성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수십여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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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B경사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수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찰관"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자들을 검거한 경험을 살려 A씨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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