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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 “의료기기 수입 신고 간편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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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신고 절차가 간편화된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협업해 의료기기의 수입 사전승인 절차(표준통관예정보고)를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등이 무자격·무허가로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게 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 단일 창구(유니패스)에서 표준통관예정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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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관세청이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통관 단일창구에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동 입력될 허가정보는 수입업 허가번호와 수입업자 허가 구분 등 ‘수입업 허가정보’ 2종과 의료기기 분류번호·분류등급코드·품목한글명·품목영문명·모델명·제조원 및 제조의뢰자 상호·제조원 및 제조의뢰자 주소·제조원 및 제조의뢰자 국가 한글명·제조원 및 제조의뢰자 국가 영문명·품목허가(신고)번호·품목허가(신고)일자 등 ‘품목 허가정보’ 11종이다.


정보 입력 자동화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혁신’ 세부 과제 중 하나다. 관세청은 입력 자동화가 의료기기 수입자의 업무시간(3만3167시간)과 인건비(3억2703만원)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또 수기 입력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와 협력해 향후 의약품, 화장품, 인체조직 등 유사 분야에서도 정보 입력 자동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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