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YTN이 흉기난동 뉴스 배경 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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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YTN은 지난해 8월10일 오후 10시45분께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엥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10초가량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는 뉴스 말미에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기술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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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YTN 임직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같은 해 8월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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