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행정처분 부당… 끝까지 다툴 것"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21일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복지부가 보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0일 수령했다. 지난 15일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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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의 후배·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될 것"이라며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여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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