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반도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출자·출연·보조·융자 등 기업지원 근거 마련
"삼성전자·카이스트 중심 제조·연구 허브 육성"
경기도 평택시는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20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의 경제·교육·산업 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국가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카이스트(KAIST)를 중심으로 평택을 미래 반도체 제조·연구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올해 상반기 개설되는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제조 교육과정을 통해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체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공급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지원과 실증화 사업 발굴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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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세계 반도체 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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