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예비신부, 아이 성(姓) 문제로 갈등
"아이 만드는 건 내 몫…내 성 줘야 공평하다"
"母 성 써도 된다" vs "결혼이 아닌 비즈니스"

매년 심해지는 경제 불황으로 비용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이른바 '반반 결혼'이 화두인 가운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반반 결혼을 할 경우에도 아이의 성(姓)이 아빠를 따라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해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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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반 결혼 시 아이 성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3살 많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연봉도 비슷하고 일 욕심도 많다. 생각도 비슷한 편이라 사귈 당시에 데이트 통장을 썼고 불만은 없었다"며 "결혼해서도 각자 돈 관리를 하되, 월급에서 250만원씩 각출해서 대출이자, 생활비, 저축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각자 가져오는 현금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A씨는 남자친구와 결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파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A씨는 "합의가 안 되는 두 가지는 둘 다 가능한 만큼 육아휴직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이의 성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는 점이다"라며 "늘 칼같이 이성적이고 반반을 챙기던 남자친구가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갈등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이를 만드는 것은 10개월 동안 내가 거의 다 하니까 성도 내 성을 주고 싶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칼같이 반반 결혼 하신 분들께 아이 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스스로 가부장제가 싫다고 여성도 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전업주부는 잘못됐다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호소하니 내로남불로 느껴진다"라며 "마지막에는 본인이 몇천만원이라도 더 들고 온다고 하면서 (아이 성을) 자신의 성으로 하자고 했다.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같은 금액으로 더 들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 같은 금액으로 맞춰 오겠다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지속되는 갈등에 지친 A씨는 결혼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이 남자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만났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 아이의 주된 양육자를 저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돕겠다는 자세다. 가사 분담이나 효도 문제에서도 미적지근하다"라며 "아이만 낳고 제 호적에 편하게 올리고, 남자친구가 면접교섭권을 원하면 양육비 받으면서 애 보여주고, 아니면 양육비 안 받으면서 제 애로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내키지 않는 결혼을 굳이 하느니 혼자가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씁쓸한 심정을 전했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모의 성·본 따르는 자녀 증가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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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엔 A씨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남편은 필요 없는 존재를 넘어서 마이너스 존재와 다름없다", "임신, 출산, 육아, 명절이 있는 한 반반 결혼 따위는 없다", "낳는 건 엄마인데 성을 쓰려면 엄마 성을 쓰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서로 계산이 오가는 사이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결혼이 아닌 비즈니스 같다. 동거와 뭐가 다른 건지", "그냥 헤어져라. 내 성이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닌 게 되느냐", "반반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피곤하게 뭐 하러 저렇게까지 결혼하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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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며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겠다는 여성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도록 협의해 신청한 건수는 2018년 254건에서 2019년 379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6월에는 총 204건이 신청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에도 '자는 부의 성·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했을 경우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모의 성·본을 따르는 자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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