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을 위한 부적을 강매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로또 당첨 부적' 강매한 무속인 연인 나란히 체포
AD
원본보기 아이콘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공갈 혐의로 무속인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인 관계인 B(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부적 구매 비용 275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억원 상당 차용증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굿을 해야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속이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부적을 구매해야 하고, 이를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 묻어야 한다고 속여 강매하기도 했다.

AD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