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끊이지 않는 집합건물…인천시, 내달 7일부터 상담실 운영
인천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5시 시청 본관 1층 민원상담실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
대상은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상가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소송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상담에서 제외된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데다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도 최소화돼 있어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리비, 관리단 구성·운영,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공용부분 무단점유 등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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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회계·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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