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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