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배달앱 판촉행사 오류 자진시정…가맹점에 4.7억 환급
사전 동의 70% 요건 미충족 내역 확인
1600여개 점포에 분담비용 반환
휴·폐점 가맹점주에게도 별도 조치 예정
bhc치킨 가맹본부는 배달애플리케이션(앱) 판촉행사와 관련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를 발견하고 총 4억7000만원의 분담 비용을 가맹점에 전액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는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bhc치킨 가맹본부가 2022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과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15건이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와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했다. 이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날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개 가맹점에 분담 비용을 전액 환급 처리했다.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에게도 별도로 연락해 전액 환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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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 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행사의 변경이나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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