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피해를 봤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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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씨에 관한 허위 내용을 상영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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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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