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말라" 잇단 메모갑질…동료교사 죽음 내몬 日교사
동료 교사에 갑질 메모·편지 보낸 日 남교사
결국 극단적 선택한 피해 교사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처분
일본에서 한 남교사가 여교사를 지속해서 괴롭혀 결국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남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 매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미야기현의 한 학교에 근무하는 남교사 A씨(59)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30대 여교사 B씨에 '파워 해러스먼트' 행위를 해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파워 해러스먼트'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상사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일본식 용어로 줄여서 '파워하라'라고 부른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교내 회의 중 B씨에게 집요하게 몰아붙이는 듯한 태도로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한 불만을 편지로 써 B씨의 책상 위에 올려놨다. 당시 교장으로부터 "편지나 메모 보내는 것을 그만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A씨는 그만두지 않았다. 편지와 메모에는 B씨를 비난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10월 22일 B씨에게 "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적어 B씨의 책상 위에 또 올려놨다. B씨는 다음날인 10월 23일 학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B씨에게 최소 10여장의 메모와 2장의 편지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3년 4개월 정도가 지난 2일에서야 미야기현 교육위원회는 A씨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고 공표했다. 사토 야스히코 현 교육장은 "소중한 직원을 잃은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견딜 수 없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교직원 갑질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으로서의 대응도 미흡했다"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갑질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처분은 고작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현 교육위원회 측은 "다른 현의 처분 기준에 따랐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보고 판단했다. 타당한 처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본 누리꾼들은 "A씨는 당장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 저런 사람이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위험하다. A씨는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는 데 3년이 걸린 거냐", "정말 유감이다. A씨가 다시 교단에 서면 희생자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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