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식 가습기 조심! 영유아 화상사고 늘자 '안전주의보'
넘어졌을 때 100℃ 가까운 물 유출
최근 4년간 71건 발생… 전체 77%
최근 가정에서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고는 모두 92건으로, 이 가운데 71건(77.2%)이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 특성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작동 중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전 제품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다.
일부 제품은 주의표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할 경우 중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대상 21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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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를 저감할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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