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졌을 때 100℃ 가까운 물 유출
최근 4년간 71건 발생… 전체 77%

최근 가정에서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고는 모두 92건으로, 이 가운데 71건(77.2%)이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 특성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가열식 가습기 조심! 영유아 화상사고 늘자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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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작동 중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전 제품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다.


일부 제품은 주의표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할 경우 중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대상 21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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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를 저감할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화상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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