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주 광산구 '불법 광고물' 근절 나서
AD
원본보기 아이콘

구는 무분별한 상습 및 대량이 분양 현수막, 정비 취약 시갠다를 노린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량의 38%(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수거보상제의 참여폭을 넓힌다.


주민과 더불어 주민자치회, 통장단, 상인회 등 단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지역 책임관리제를 운영해 생활 속 취약지역을 밀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365현장정비반은 주중·주말 저녁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린다.


1권역(첨단지구, 신창·신가지구), 2권역(송정권, 우산·월곡지구), 3권역(수완지구, 하남1·2지구, 운남지구) 등으로 상시정비반을 편성, 정비 취약 시간대를 노린 불법 광고물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그동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대행사(설치자)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D

특히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