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공사에 8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변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국가스공사 선금 망실·훼손사항 서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한 지역본부 직원 A씨와 B씨는 2020년 4월 모 업체와 지역본부 관할 무인관리소 보안관제 시스템 구매계약을 9억8428만원 규모로 체결하고 선금 7억806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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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가 그해 9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납기 연장을 요청하자 A씨와 B씨는 요청을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선금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선금 정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재까지 가스공사가 지급한 선금 중 정산되지 않은 잔액 8747만원이 회수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계약 담당 부서의 차장과 부장이었던 A씨와 B씨에게 각각 약 2600만원, 1700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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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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