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앞뒀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이 1일 재개됐다.


검찰 측의 요청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판 참여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판 참여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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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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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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