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성모씨(62)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장 모(59) 전직 경무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브로커 연루된 전직 경무관, 첫 재판서 관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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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경무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장씨는 2022년 9월 15일 사건브로커 성씨로부터 탁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같은해 12월 성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대가성'으로 현금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공소했다.

또 장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탁 모(45)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건네주고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봤다.


특히 탁씨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자 성씨에게 약속했던 8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장씨는 성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건 맞지만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차용한 돈이며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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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향후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성씨, 탁씨 등과 경찰 수사 관계자 등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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