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현장경영,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결실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 기준 완화 건의
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4월 3일부터 시행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적 보완을 정부에 건의한 이상일 용인시장의 노력이 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안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돼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19세에서 24세로 완화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자녀와 손자녀는 24세가 넘어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시장은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달 초 개정법 공포로 이어졌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현재 용인시에는 기흥구 하갈동 '삼성노블카운티',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