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페라리가... 서민 코스프레 재계약 불가
국정감사 지적 후 공고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 차량가 9794만원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은 2023년 기준으로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다.
이제부터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 기준액을 넘어선 안 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를 비롯해 벤츠나 BMW, 지프(Jeep), 제네시스 등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61세대나 있었고, 이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 거주자로, 차량 가격이 9794만원 하는 BMW(모델 iXxDrive50)를 보유하고 있었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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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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