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적 후 공고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 차량가 9794만원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연합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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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은 2023년 기준으로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다.


이제부터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 기준액을 넘어선 안 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를 비롯해 벤츠나 BMW, 지프(Jeep), 제네시스 등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61세대나 있었고, 이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 거주자로, 차량 가격이 9794만원 하는 BMW(모델 iXxDrive50)를 보유하고 있었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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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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