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임대주택 신청 누락됐다" 주민센터에서 흉기난동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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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55분께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민원이 누락됐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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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석방했으며,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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