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 누락됐다" 주민센터에서 흉기난동 50대 체포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55분께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민원이 누락됐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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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석방했으며,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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