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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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도착한 김모씨(67)는 이 대표 공격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경찰에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하며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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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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