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경찰에 변명문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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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도착한 김모씨(67)는 이 대표 공격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경찰에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하며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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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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