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항고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유지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정지 지속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김승주·조찬영 부장판사)는 1심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의 효력은 지속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남 전 이사장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에 대해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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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법원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은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달 29일 방통위가 1심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김 이사의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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